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5조(운영 재원)제1장 총칙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운영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부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