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31조의2(정치적 중립)제4장 보칙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부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