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22조(임원과 그 직무)제3장 연구회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부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