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20조(정관)제3장 연구회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장 연구회

제20조(정관)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