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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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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