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5장 보칙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

제4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