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현행 (2026-10-29)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