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6조의2(출입통제)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46조의2(출입통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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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7. 4.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