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현행 (2026-10-29)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