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