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6조(어항관리규정)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6조(어항관리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어촌ㆍ어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