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34조(준용 등)제2절 어항개발사업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34조(준용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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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용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12.11>

2026. 4.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