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8조(재산의 등기)제2절 어항개발사업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8조(재산의 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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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산의 등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 중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을 제외한 토지 및 시설은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2026. 4.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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