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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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6. 4.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