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현행 (2026-10-29) 2026. 4.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