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법령 어촌ㆍ어항법 제4장 어항개발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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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9.8.27, 2020.2.18, 2021.1.12, 2026.3.5>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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