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60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장 벌칙

제60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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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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