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과태료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주식 다음 조 제35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