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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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025. 8.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