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집단에너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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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제27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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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7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