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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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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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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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13@2025-10-01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