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공급의무 등)제4장 공급규정 등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장 공급규정 등

제16조(공급의무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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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급의무 등)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5.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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