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제4장 공급규정 등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장 공급규정 등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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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단위당 기준단가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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