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81조(사법경찰권)제9장 보칙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81조(사법경찰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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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사법경찰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은 제42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3.3.4, 2026.2.19>

2026. 8.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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