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5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다음 조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