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제9장 보칙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2024-02-13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