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제8장의2 현충시설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의2 현충시설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