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