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68조의2(생업지원)제7장 그 밖의 지원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68조의2(생업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8조의2(생업지원) 2단 1 · 3단 4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