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4조 주택의 분양 등독립유공자법제18조 대부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대부 대상자 다음 조 제49조대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