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47조(대부 대상자)제6장 대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47조(대부 대상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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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