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46조(대부)제6장 대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대부

제46조(대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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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