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의료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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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