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1.9.15>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의료지원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