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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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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