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제4장 취업지원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