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제4장 취업지원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취업지원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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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4>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