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21조(교육지원)제3장 교육지원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교육지원

제21조(교육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교육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