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③이 법령제17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제주특별법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44조 참전유공자에 관… 다른 법령5ㆍ18유공자법제89조의2 생계지원금 다른 법령고엽제법제7조의10 생계지원금 다른 법령특수임무유공자법제75조의2 생계지원금 다른 법령참전유공자법제6조 참전명예수당 다른 법령참전유공자법제6조의3 생계지원금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다음 조 제19조권리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