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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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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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