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제2장 보훈급여금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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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