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9조(납세의무자)제4장 재평가세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4장 재평가세

제9조(납세의무자)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