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제3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3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제8조(재평가차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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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평가차액)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개정 1998.4.10>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 "減價償却否認額"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8.4.10>

2020. 8.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