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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평가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2. 개인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2020. 8.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