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제10장 보칙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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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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