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제10장 보칙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0장 보칙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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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21>

2020.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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