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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74.12.21>
2020.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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