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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질문ㆍ조사)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020.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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