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상법규정의 배제)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2010.5.14>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이사회의 의결등 다음 조 제27조이익처분상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