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제5장 신고와 결정

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장 신고와 결정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2022-07-01 시행분 기준 2020.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청산인등의 책임) 재평가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부의 책임을 진다.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그 분배를 받은 재산의 가액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