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산재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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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再評價額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9월이 경과한 날을 재평가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월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
②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평가심의회의 자문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4.10>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4.10>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재평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0>
②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1997.12.13, 1998.9.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